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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축소술 후유증 의사 5000여만원 배상"
법원 "혈류 부족 상태 예방조치 안해-책임 50% 제한"
[ 2015년 04월 22일 11시 45분 ]

성형외과에서 유방축소술을 받은 뒤 유방과 유륜이 변형·결손되는 후유증을 앓게 된 환자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혈류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진료행위를 하지 못한 의료 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인천지방법원(판사 최성수)은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A씨(34)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환자 A씨는 의사 B씨가 운영 중인 울산 모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과 수직절개 유방축소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가슴 조직과 유륜이 결손되고 변형되는 등 후유증이 발생했고, 결국 A씨는 타 대학병원에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치료,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및 흉터성형술 등을 받아야 했다.

 

이후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의사 B씨가 5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최성수 판사는 “A씨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유두유륜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혈류 부족’과 ‘수술 후 감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방축소술 시술 전이나 시술 중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혈종, 감염, 개인적 특성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증거들을 살펴볼 때 환자 강 씨의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의사 B씨가 A씨의 혈류 부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방법을 보완하거나 혈관확장제, 혈전예방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방축소술 전 흡연 등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 있었던 점,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참작해 의사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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