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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015년도 첫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거짓・부당청구로 확정된 건은 44건이며 총 14억 4758만원이다. 42명의 공익신고자에게는 총 1억5523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따르면 D요양병원은 급식업체에게 식당을 위탁운영 했다. 그럼에도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해 직영한 것처럼 속여 일반식과 치료식 등 식대가산료를 청구하다 신고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2억4039만원에 달했다.
K한의원의 경우 가짜 환자를 내세웠다. 이들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횟수와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3억820만원의 부당수익을 편취했다. 더구나 휴대폰 문자로 진료내역 등을 전송하는 등 철저함을 보였지만 공익신고에 꼬리가 밟혔다.
원무과 직원 등을 간호사로 둔갑시켜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받아 입원료 9500만원을 부당청구하거나, 방사선촬영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맡기고 요양급여비 7353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이날 심의・의결된 사건은 야간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이 10건,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식대가산 부당청구 5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등 44건에 이르며 유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짓・부당청구의 다수가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됐으며 지난 10년간 506억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됐다. 이에 따른 포상금도 40억2900만원이 지급됐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범죄다.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