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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상정
오늘(23일) 오후 법안소위 개최, 심사평가위원 증원법 등 의결 예정
[ 2015년 04월 23일 11시 5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등을 전체회의에 긴급 상정했다.


당초 복지위는 전체회의 신규 법률안 상정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각당의 요구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전날인 22일 상정을 결정, 같은 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정부의 부당이득환수법 등 3건을 상정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와 여당이 꼽은 4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최근 발의돼 숙성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은 이미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연계돼 있어 그 시급성이 고려돼 상정됐다. 유사한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안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어서 병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심평원 심사평가위원을 9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는데, 당초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우려돼 현행 규정 그대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23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들을 5월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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