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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중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한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 유치업자 관리·평가, 해외진출 산업 지원 등 다른 조항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복지위)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대부분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원안에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보험회사-병원 복합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하에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보건의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입법 취지와 상황적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 입장을 수용,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외국인 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원격 모니터링’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원안에는 “유치 의료기관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기술·진단 지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상담·교육 등 해외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국내법에서도 허용된 부분이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상 원격 모니터링임에도 ‘원격의료’라는 단어 탓에 논란을 초래, 야당의 동의를 얻는데 장애물이 돼 왔다.
외국어 표기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 가능성 높아져
그 외 국제공항 등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논의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야당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최근 발의된 새정연 최동익 의원(복지위)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일부 장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최 의원의 제정안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종합병원만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을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4월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며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았고 실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대상 초안에 포함됐지만, 일정 변경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절차상 법안소위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의견에 따라 일정이 변경돼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소위에 상정할 수 있어 4월 국회에서는 논의되기 어렵고 6월 두 개 법이 함께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