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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무려 8년 만이다.[사진]
일명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2007년 정부가 처음으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을 담은 이후 발의와 심의를 반복했지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남았지만 실질적 심의는 상임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의료진 아닌 의료행위에 초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정 의결된 내용의 큰 특징은 의료진이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애초 이학영·박인숙 의원의 법안이 폭력 등으로부터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었다면, 의결안은 ‘진료’ 행위에 방점을 두고 그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환자까지 넓혔다. 즉,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모두 진료 하거나 받는 도중 폭행을 당하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의사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벗고 ‘진료 중 폭력’으로 법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란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잉입법이란 오명을 피했다는 평가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하면 환자가 어떤 경우에도 항의할 수 없다”며 “의료인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 할 수 있는데, 환자는 억울해도 표현할 수 없다”며 적용 범위를 ‘진료 중’으로 한정하는 것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의결안에서는 원안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키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환자단체는 지난 달 수정의견으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무게추를 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결안에서는 진료 장소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지만 방문간호, 왕진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가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의료계·환자단체 “더 나은 진료환경 구축”
해당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한 발씩 물어나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필수적 내용은 취해서인지 대체적으로 긍정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입법을 주도했던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공제조합 이사장은 “환영한다. 진료현장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진료 중인 의사, 환자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 같은 법 취지가 살아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제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으로 타협점을 찾고 앞으로는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 외에도 10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우선, 실습학생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고, 미착용 시 의료기관장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어길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소비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성형광고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소비자를 현혹할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영상, 연예인의 사진·영상, 환자의 치료 경험담, 치료 효과의 보장 등 과대·허위 광고를 할 수 없다. 영화상영관이나 지하철 역사나 차량, 스크린도어에서의 광고도 금지된다.
그 외 허가-특허연계법인 오리지널 약제 환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함께 의결됐고, 심의 예정이었던 약사법 등은 심의 순서에 닿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