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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직선제 또 '무산'…전문의 '소수정예'
치협 집행부 제안, 별다른 이견없이 대부분 정총 통과
[ 2015년 04월 26일 20시 00분 ]

임기 1년 차를 맞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집행부 회무에 대한 대의원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미불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직선제 도입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미불금 용처 등으로 압축됐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로 인해 업무는 마비되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동력을 잃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불법 사무장치과로부터 수십억 소송까지 당하고 있어 협회 자금운영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 독버섯과 같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과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활동은 지난 김세영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보험수가 인상율을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2.2%보다 높게 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가 시작되자 총회장에 잠시 차가운 분위기가 고조됐다. 김세영 前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해명에 나설 정도였다. 바로 ‘미불금 의혹’ 때문이었다.

 

일부 대의원들은 회계 자료 검토 결과,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행된 미불금 액수가 평년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지부에서는 ‘미불금 계정기간 내 사업 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 기간 내 운용’을 안건으로 제시할 정도였다.

 

충북지부에 따르면 실지결산 기간(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에는 월평균 순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었다. 그에 비해 미불금 계정기간(2014년 3월부터 4월까지)에는 월평균 4억7000만원이 소요됐다. 2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사용된 것이다.

 

김세영 前 회장은 “자금 사용에 있어 결코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부분 비용이 사용됐다. 1인 1개소 법안 통과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대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결국 치협 대의원들은 김세영 前 회장과 최남섭 회장의 회무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63건에 이르는 일반안건이 대부분 승인되거나, 집행부 위임으로 빠르게 통과됐다.

 

특히 현 집행부가 내놓은 ▲고령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 ▲적립금 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장기대여 운영기금) 탕감 등 회무 자금 증액이 모두 90% 가까운 지지를 얻어 모조리 통과됐다.

 

또한 일부 대의원들은 앞서 논란이 됐던 미불금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치협 집행부 흠집 내기’는 치과계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무산됐다.

 

정관 개정에 있어 가장 높은 관심사는 바로 ‘치협 회장 직선제’ 건이었다. 울산지부는 직선제 도입으로 치과의사 2만8000여 명 모두가 협회비 납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울산지부는 “회원이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협회비가 치과계 장기 불황으로 나날이 개원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본인과 비전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전자투표 결과 찬성 101명(56.55%), 반대 79명(43.3%), 기권 2명(1.1%)로 부결됐다. 참여 대의원 정족수 3분의 2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로써 매년 대의원총회마다 상정되고 있는 직선제 도입은 올해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치협에 제안한 치과전문의제도 확대안도 부결됐다.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수련자 등에 관한 조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신설’ 등을 제안했으나, 치협 대의원들은 ‘소수정예 원칙’을 고집했다.

 

찬성 64명(36.6%), 반대 107명(61.1%), 기권 4명(2.3%)로 부결됐다. 최남섭 집행부는 출범 이후 전문의제도 소수정예 원칙을 염두해두고,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2016년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광주지부가 유치를 신청해옴에 따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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