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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노사 충돌…병원장 고발
27일 '배임·횡령' 혐의, 병원 "모욕·명예훼손" 대응 방침
[ 2015년 04월 27일 11시 57분 ]

 

 

부산대병원장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병원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집단적 행동”이라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오늘(27일) 오전 10시 부산대병원노조, 부산참여자치연대,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약 30명은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대병원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정대수 병원장을 엄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지부장은  “병원장이 부산대병원 칠천도 연수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억원의 손해를 병원에 전가했다”고 역설했다.

 

전 병원장과 홍우건설 사이에 44억원의 체결한 공사를 현 병원장이 공사를 정지시킨 뒤 공사 재개를 지시 하지 않아 시공사에 수억원의 손해금을 지불했고, 공사지연으로 연수원 이용비용 수천만원을 외부기관에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정 지부장은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31명은 부산대학교병원장을 권력을 이용한 비리와 공금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병원장이 ▲부산시의사회 교부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규정을 벗어난 인사를 강행했으며 ▲경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대수 병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병원은 “지난 2013년 11월 병원장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비를 이중 지급을 하지 않게 됐고, 합법적으로 건축공사를 허가받았고, 최소 600억원 이상의 건설비용과 국비환수를 막을 수 있었다"며 업무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의사회 교부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특별분회 교부금은 의사회에서 월 약 50만원, 연간 600만원의 금액을 연 1회 지원해주는 것으로 부산시의사회 회칙이나 규정에도 명문화돼있지 않다.

 

병원은 “특별분회 교부금은 대학병원장의 책임 하에 운용, 사용하는 것이 관례 였다”며 “역대 병원장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출해왔으며, 원장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 없는 소문을 마치 기정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의 행동은 병원장과 사업장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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