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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中 녹지국제병원 건축계획 심의 통과
복지부 "싼얼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 방침"
[ 2015년 04월 27일 12시 13분 ]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을 위한 첫 단계를 넘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그린랜드헬스케어㈜(대표 황민강)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건축계획이 가결됐다.


사업자는 지난 3월말 사업계획서 최종안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는 사전검토를 거친 후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했다.


현재 영리병원 인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전제로 제주자치도에 허가권이 주어져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승인 권한이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투자적격성, 응급의료 구축 여부 등 싼얼병원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구축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발언할 시기가 아니”라며 “골든타임 내에 환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병원과의 MOU 구축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사업자는 복지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 법령에 따라 건축물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 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그린랜드헬스케어㈜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토지매입·건설비 668억원과 운영비 110억원 등 모두 778억원을 투자해 지상 3층, 지하 1층 47병상 규모의 외국인영리병원을 조성한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며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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