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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명 연쇄 성폭행 파렴치한 병원 직원
법원, 징역 6년 선고…폐쇄병동 입원 지적장애환자 등 10여분새 범행
[ 2015년 04월 29일 11시 49분 ]

지적장애 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병원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2월 7일 경북의 한 병원 시설과에 근무하는 전 모씨는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를 성폭행 한 이후 10여분 사이에 전 씨는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2명을 잇따라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연쇄범행 직전에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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