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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헬스 검찰 조사' 변수 약학정보원 소송
법원, 피고인 심문 6주 뒤 연기
[ 2015년 04월 29일 15시 57분 ]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소송이 피고인 심문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3일 검찰이 IMS헬스코리아가 20억여건의 개인정보를 매입, 미국 본사에 전송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혐의 판정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는 29일 열린 7차 공판에서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아직까지 안됐을 뿐더러, 다른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재판을 다음 기일로 속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현재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본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약학정보원 직원을 포함한 관련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현 재판의 피고인 등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됐던 피고인 심문을 6주 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결국 약정원 형사소송 결과는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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