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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스카정' 처방 주의…청구 불인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委, 급여 6개사례 모두 기각
[ 2015년 04월 30일 12시 00분 ]

심부전이나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증후군(SIADH) 환자 치료에 쓰이는 '삼스카정'에 대한 처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가 30일 공개한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삼스카정을 처방한 6개 사례 모두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모두 SIADH 진단을 너무 일찍 내렸다.

 

위원회는 "삼스카정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SIADH는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다른 원인 질환을 모두 배제한 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A환자(남・61)의 경우 2014년 4월 지연성 안면마비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수술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지러움증이 동반된 오심과 구토, 경구섭취 저하로 혈액검사 시 저나트륨혈증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전해질 이상 교정을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아 SIADH 진단 후 삼스카정을 1차로 처방했다. 진료당시 체액용적 고갈 가능성과 뇌성 염분소실 증후군 소견도 함께 적시했다.

 

하지만 심의결과, 삼스카정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SIADH 진단에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기존 치료를 할 수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심지어 저나트륨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 C(남・63) 씨에게도 약값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위원회는 "심부전, 간질환, 신질환으로 인한 부종이나 탈수 병력이 없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항우울제, 진통제 등과 같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SIADH 환자로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우울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 저나트륨혈증과 관련된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나트륨 농도 저하만으로 삼스카정을 투여한 것은 기존치료를 할 수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저나트륨혈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여사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영양부족이 동반된 저혈량성 상태와의 혼돈,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 저혈량성 상태와의 착오 판단, 고장성 생리식염수 투여 후 Na 125 상태에서의 삼스카정 투여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삼스카정 심의사례 외에도 지난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파브리병 치료제 '젠자임파브라자임주'에 대한 심의사례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를 공개했다.

 

젠자임파브라자임주의 경우 알파-갈락토시다아제(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 및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된 돌연변이가 있는 남성으로 가족력이 있어 병발된 단백뇨에 대한 ERT(enzyme ewplacement therapy) 치료를 인정했다. 타 장기의 침범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별 합병증 여부 평가와 신장질환 진단 시 시행한 영상검사 등도 권고하기로 했다.


반면 대동맥판막성형술에 대한 수술영상자료를 참조해 수축기말 좌심실 내경 28㎜, 이완기말 좌심실 내경 43㎜, 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 64%로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정상이고,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증 내지중등증으로 판단, 급여청구를 기각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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