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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일반진찰료 2배 수준의 수가가 산정되고, 응급실 관찰료 역시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또한 오는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가 10~20% 차등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응급의료 체질 개선 추진
건정심은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응급의료수가 개선 방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일반진찰료 2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가 산정되고, 응급실 관찰료 역시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중증응급환자들이 직접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두고 1/3을 예비병상으로 운영하되,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그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또 당직수술팀이 가동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신속하게 중증응급환자를 수술·시술하면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시술 등에 50%를 가산한다.
이를 통해 심야시간 등에 중증응급질환이 발병해도 응급전용 예비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24시간 당직수술팀에 의해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85억원을 투입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의료이용이 필수적인 중증응급환자라도 입원하지 않으면 높은 외래 본인부담률(50~60%)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입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받는다.
농어촌 취약지에서는 전액 본인부담이던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농어촌 취약지에는 응급실 외에 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응급의료 수가개선이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문의 진료비율이 떨어지거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응급의료기관은 신설되는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가 10~20% 차등화될 예정이다.
폐암치료제 잴코리, 조건부 급여화
건정심은 그 동안 급여화 문턱을 넘지 못했던 화이자의 폐암 표적치료제 잴코리캡슐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의결했다.
다만 회사가 일정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 주는 형태의 조건부 급여화다. 이로써 한 달에 1000만원에 육박하던 환자부담이 약 3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간병을 급여화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가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약 44만원(총 진료비 682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안은 최종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비 본인부담 증가가 급증한다는 우려를 고려해 본인부담 인상률을 당초 16~31일 30%, 31일~ 40%에서 각각 25%, 30%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부담 가중은 없도록 예외 대상 질환을 마련하고,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등도 예외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횟수 등을 산출해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차등수가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차등수가제 개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