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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실수 진료기록부 누락 의사 50만원 벌금
대법원 확정, 1심 벌금 50만원 선고→2심 선고유예
[ 2015년 05월 03일 12시 47분 ]

수술 중 실수를 진료기록부에 뒤늦게 기재한 의사에게 벌금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립종 절개수술 중 각막에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41)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의사 박 씨는 환자 유 모씨의 오른쪽 눈꺼풀 속에 있는 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 절개술을 하던 중 실수로 각막에 0.3~0.4㎝크기의 상처를 냈으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진료기록부에 '주상병 콩다래끼' 외 눈의 열상이 발생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다가, 수술 직후 눈의 출혈로 인해 시력이 저하된 유씨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뒤늦게 관련 증상과 진단결과를 기재했다.

 

1심은 박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의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로 환자 시력을 회복시킨 점, 의료과오에 따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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