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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 관련 상한금액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중분류별 동일하게 적용된 인하율의 경우 품목군에 따라 최대 6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험 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7개 군(A, C, D, G, H, I, K)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했다.
원가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산출한 중분류별 가격 및 평균 인하율을 지난 3월부터 업계에 설명하고, 개별 업체별로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공문에 제시된 대상 7개 품목군 평균 상한금액 인하율은 8.33%였다. 그러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품목군에 따라 최대 60%대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협회는 상한금액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0년 F군 원가조사, 2013년 B, E, J, L, M 등 5개군에 대한 원가조사 기반 가격조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 취약성 및 적용상 불합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건의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호소해왔으나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기 관련 정책은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원가절감을 내세워 제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다는 전언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차단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파행정책이 아닐 수 없으니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부득이 가격조정을 강행해야 한다면,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그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을 내놓는 등 경기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는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치료재료 가격인하정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업계 "현실 반영 못한 원가조사 당장 철회돼야"
현재 원가조사는 업체로부터 제출된 제조원가 또는 수입가에 정부가 정한 인정배수(2.05)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책정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시장 가격의 평균값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정배수 도출과정에서 적용하는 주요 상수 가운데 정부 측이 채택한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상 ‘도매 및 상품중계업’ 분야 도매마진율은 치료재료 업계의 유통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소매업’ 또는 ‘종합소매업’ 마진율을 적용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 등을 반영해 업계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원가조사 대상이었던 7개군은 청구량 총액이 전체 치료재료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0.9%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있을 경우 건보재정 건전성과 업체의 부담을 비교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