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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시 사용되는 ‘자동제세동기’의 실태조사가 정례화 된다. 매년 1월 실시될 예정으로 장비 설치 및 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면서 관리체계 정비와 인식 개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매년 1월 ‘자동제세동기 실태조사’가 정례화 된다.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기기 제조업체별로 사용하던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 바탕으로 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관 내 설치 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면서,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상시에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했다.
관리책임자가 점검사항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미입력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 역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소형 선박이나 공동주택 등에는 설치가 미비한 만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등록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 상황 시 가까운 자동제세동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