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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1명 당 최대 1억원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감염이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월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금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우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1억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신체 장애가 생겼다면 1억원 범위에서 보상을 진행토록 명시했다.
재산상 손해 역시 사고 1건 당 1억원 범위로 보상액을 책정했다.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가입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도 강화된다. 신생아 결핵 감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신규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 역시 채용 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조리원 측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6월 17일까지이며, 7월 29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