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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안국약품→중견기업 하향 조정
코스닥시장본부, 세무조사 부과금 납부 등 당기순이익 적자
[ 2015년 05월 06일 20시 00분 ]

안국약품이 코스닥 우량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하향 조정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달 30일 안국약품을 중견기업부로 변경, 공시했는데 이유는 우량기업 선정 기준 미달이 원인이었다. 지난 2011년 5월 재무요건, 시장건전성 등을 인정받아 우량기업부에 소속된 지 4년 만에 중견기업부로의 강등이다.

 

이는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 소속부를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와 이외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따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자본잠식 여부 및 최근 3년 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5%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 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안국약품 소속부 변경은 최근 당기순이익 적자가 기준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발생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안국약품이 우량기업 조건 가운데 지난 2015년도 1분기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낸 영향으로 소속부가 변경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안국약품은 올해 1분기 레토프라, 디스텍, 레보살탄의 판매 호조와 코프로모션 상품의 매출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향상된 매출액 450억원이 잠정 추산된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적자는 지난 2012년 소송 비용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가 이번 분기에 포함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이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통상적인 법인세 외 과소 신고에 대한 추징금까지 약 57억원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기존 제품과 상품의 성장세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추징금 지출과 함께 소속부 변경은 2015년 사업 진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번 소속부 변경은 추징금 지출과 지난 소송 비용이 포함된 것 등이 원인으로 발생했다"면서 "제품과 상품 매출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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