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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처방전을 거짓으로 발급해준 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병수)는 고양시 소재 A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김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복지부 소속 조사관들은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의사 김 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환자들이 총 78차례에 걸쳐 손발톱 무좀(백선증)으로 내원했으며 이들은 무좀약 스포라녹스캅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적혀있었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들 환자 가운데 대부분은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H제약회사 협력사 영업사원의 친인척과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의료법 위반행위로 판단, 2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사 김 씨는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환자들을 직접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검찰은 71건의 처방전 발급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7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행정처분이 존재할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의사 김 씨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거짓으로 발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로부터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의사의 위반행위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남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