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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없이 의약품을 2500여 차례나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송 모(6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약국에서 의사가 적어준 회사의 약품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품을 조제하는 등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2568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약을 대체 조제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 처방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하지만 대체 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