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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원격의료 허용시 2만4700원 추가 지불"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범위 확대해 소비자 후생복리 증대시켜야"
[ 2015년 05월 11일 11시 44분 ]

질병검사·상담·치료·약처방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2만4700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소득층의 추가지불 의사 금액은 4만7800원으로 1만1300원인 저소득층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또 동네 개인병원 등 1차 의료기관 외에 종합병원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1인당 평균 추가 지불의사 금액은 6800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2400원, 중간소득층 3300원, 고소득층 1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표]



이번 연구는 서울시내 500가구의 20~65세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저소득 그룹은 가구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중간소득 그룹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고소득 그룹은 가구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한경연은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들의 추가비용 부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편익과 새로운 시장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이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높은 편"이라며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 허용범위를 확대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 외에 전문관리사나 간호사의 보조 서비스까지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추가지불 의향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4500원, 중간소득층 3400원, 고소득층 1만7700원 감소해 평균 9000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저소득·중간소득층 소비자들이 고소득층보다 추가지불 감소폭이 적었다"며 "진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할 경우 소득이 낮은 그룹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득수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원격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제공 범위와 기관 등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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