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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요양원, 입소자 불법 유치 ‘철퇴’
복지부, 본인부담금 면제 현지조사…장기요양기관 400곳 대상
[ 2015년 05월 11일 12시 00분 ]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수법으로 입소자를 유치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기요양기관 40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상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의 면제 또는 감경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는 물론 수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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