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위헌 소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2항, 본인 의사 무시하고 심사규정 없어"
[ 2015년 05월 11일 20시 00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열린 전원위원회를 통해 현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현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보호자 1명의 동의와 환자를 수용할 병원 소속의 의사·병원장 1명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는 입원 이후 본인의 적극적인 청구가 없으면 6개월간 별도 심사 없이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치료가 허용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또 미국·독일 등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어긋날 경우에는 입원시 법원을 통해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의사 2인 이상의 진단·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상태다.

 

현재 해당 법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의견이 재판부의 결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주홍글씨’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경증 제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