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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시 혼인 여부 물으면 처벌"
윤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 2015년 05월 12일 11시 18분 ]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를 묻거나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진료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료인이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사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를 묻거나 이를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해서는 안된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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