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스텐트 시술인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00분의 100으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80%로 줄어든다. 나머지 2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최대 3700만원까지 하던 수술비용이 2600만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승인제 도입이다. 즉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에 한해 시술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 시술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5년 이상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 내과 세부전문의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 이상이 상근해야 한다.
시술장소는 시술 도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적정 면적이어야 하며, 설치형 투시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적용 기준도 제시했다.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여부 결정을 의무화했다.
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 이상, 흉부외과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1인 이상, 영상의학과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단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에 대해서는 심장통합진료 참여가 어려울 경우 별도로 협진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시술 여부는 별도로 제시된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을 고려해 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 동의 하에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시술 결정 사유, 시술 전후 환자 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 성공 유무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 정해진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시 시행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