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와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모색한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본인부담금 차등 폭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50%로 차등화 돼 있다.
2009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방문 환자에게 진료비의 10%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부터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 20%, 종합병원 10%씩 인상했다.
또 2012년 4월부터는 단골의원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두 번째 방문부터 10% 인하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근절책도 제시됐다. 이는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현행 5~20%에서 30%(16~30일)→40%(31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각계 의견 및 이를 토대로 본인부담 인상률을 당초 16~31일 30%, 31일~ 40%에서 각각 25%, 30%로 개정안을 일부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부담 가중은 없도록 예외 대상 질환을 마련하고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등도 예외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