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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담배소송 전면에 나섰다.
위원회는 13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며 담배소송 과정에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한 담배회사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이들은 "역학적으로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회사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이미 동물실험, 개인환자 관찰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서도 향후 인구집단에서 나타난 인과적 기여도를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이 거론하는 특이성 질환 구분을 인정하더라도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 폐암과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암을 가졌거나 흡연기간 30년 이상 환자의 경우 '특이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인용,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소세포함 폐암 상대위험도가 21.7배, 편평상피세포이 11.7배, 후두암이 5.4배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암 기여위험분율'을 도입,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분율이 소세포 폐암 95.4%, 편평상피세포 폐암 91.5%, 후두암 81.5%로 흡연에 의한 발병 확률이 매우 높다는 측면을 들었다.
위원회는 "인구 통계적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금연시도자와 진료의사들을 불합리한 의사 결정자로 내모는 것"이라며 "역학자들의 활동을 폄하하고 예방의학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과학적・학문적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것을 막고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온 원인을 없애기 위해 담배소송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소송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담배소송은 오는 15일 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주요 쟁점은 '흡연과 암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로 학회가 언급한 역학적 인과관계가 개별 환자 사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