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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적정성평가 자료수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 2001년 적정성평가가 도입된 후 14년 만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성평가 자료수집과 관련한 행정비용 보상을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가 적정성평가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업무부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전격 수용한 결과여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1년 도입, 의료서비스가 의학적, 또는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졌는지를 평가해 왔다.
올해 기준으로 8개 영역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
때문에 의료계는 적정성평가에서 호성적을 받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건비 및 물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의료기관 고유의 업무인 ‘진료’가 아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토로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감안, 적정성평가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업무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비용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로, 현재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단 환자‧기관 조사표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수별 단가를 책정하고 문항수 등 난이도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면 오는 7~8월 관련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12월 내에는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회성 보상이 아닌 적정성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이 필요치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행정비용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한창언 과장은 “적정성평가 항목이 확대되면서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도 늘어난게 사실”이라며 “행정비용 보상은 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보상은 행정업무 부담이 큰 의료기관 순으로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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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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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평가(34개) |
신규평가(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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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질환 |
▪ 허혈성심질환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급성심근경색증
- 관상동맥우회술
▪ 급성기뇌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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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 |
- 대장암, - 유방암
- 폐암, - 위암
- 간암 진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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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
- 고혈압, -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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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
- 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
- 폐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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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술 |
- 수술예방적항생제 (15개수술주2 )
- 진료량 ( 4개수술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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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약제 |
- 주사제처방률
- 항생제처방률
- 약품목수
- 투약일당 약품비
- 골관절염해열진통
소염제중복처방율
-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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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 수정체수술
-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 탈장수술
- 충수절제술
- 항문수술
- 자궁적출술,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 제왕절개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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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위 |
- 요양병원
- 의료급여 정신과
- 혈액투석
- 중환자실 |
※ 일반질평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중증도보정사망비
-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