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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법, 정상 의료법인 매도 우려
의료재단연합회 "의료계 불신 확대" 지적…"초가삼간 태우는 격"
[ 2015년 05월 15일 20시 00분 ]

일명 ‘양승조 의원법’으로 불리고 있는 1인 1개소 법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법과 불법 의료법인을 구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는 1인 1개소 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영호 회장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와 표현으로 건전한 의료법인 병원까지 불법 운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숨의 내쉬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타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형태를 뜻한다.

 

반대로 해석하자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사면허 자격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운영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셈이다.

 

정영호 회장은 “비의사로서 의료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에 정해진 적벌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건전한 의료법인 병원들의 이미지 타격이 막심하다”고 피력했다.

 

즉, 현재 1인 1개소 법안의 의료계 적용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불법·편법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료법인 병원까지 국민들의 오해를 사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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