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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건 강화법'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현지조사 7일 전까지 조사계획 요양기관 사전 통지
[ 2015년 05월 17일 11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할 때 조사계획서를 의료기관에 미리 발송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수술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참여가 적법한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의 지적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절차와 건보공단·심평원의 의료기관 자료제공 요청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할 때 조사계획서를 의료기관에 미리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직위, 조사범위·내용, 제출 자료,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송해야 한다.


단, 증거 인멸 등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근거·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 기간 등이 기재된 요청서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심평원의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 해당 기관들의 불시 조사 등으로 환자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한의원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대 6개월 치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공 요청 없이 방문확인을 시행한 경우가 조사대상 의원의 약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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