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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 후 신경손상 환자 병원 상대 소송 져
서울고법 "후유장애 발생만으로 의료 과실 있다고 볼 수 없어"
[ 2015년 05월 18일 20시 00분 ]

척추분리증 환자가 수술 후 신경이 손상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다. 법원은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대경)은 환자 A씨가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척추분리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07년 1월 B병원 원장에게 허리수술(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열흘 뒤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2년 뒤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신경의 손상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A씨는 현재까지 보행장애와 다리 통증 및 감각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A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신경에 손상을 입혔으며, 의료진이 수술 후에도 영상 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해 신경공의 불완전 감압을 진단하지 못해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의사가 정복술을 배제하고 감압을 위해 수술을 시행한 것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감압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신경공협착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그 증세가 일부 남게 됐다는 결과만으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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