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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 활용 금지…의대 해부실습 촉각
국무회의, 19일 관련법 개정안 의결…醫 "만약 사태 대비해야"
[ 2015년 05월 19일 11시 01분 ]

앞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 목적의 해부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기증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의대의 해부실습 교육에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과대학장이 요청하면 지자체는 교육 및 연구용으로 시체를 교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전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무연고 시체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시체라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과대학장이 무연고 시체를 교육·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한 절차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무연고 시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현재 해부학습용 시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무연고자 시체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려면 전국 의대에서 시신 기증자로만 해부 실습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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