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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 외국의료기관 승인 요청 철회"
녹지국제병원 사업자 변경신청 받아 재신청 방침
[ 2015년 05월 20일 11시 56분 ]

무산된 ‘싼얼병원’에 이어 다시 외국 의료기관 유치로 논란을 빚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이 철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 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온데 따라 제주도는 이미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 요건의 불충분을 제주도에 통보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의견을 사업자 측에 전달했고, 사업자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해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으로 알려왔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주체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중국 ‘녹지그룹(외국법인)’이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국내법인)에서 다시 출자해 설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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