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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출자한 의료정보업체 이지케어텍(대표 위원량)의 ‘베스트케어 2.0A'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지케어텍을 경찰에 고소한 솔루션 개발업체 필라넷은 공정위 제소와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선 지난 4월14일 필라넷 김상규 대표는 이지케어텍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FX-Framework'를 무단 사용해 수출까지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1년 11월까지만 SW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자사 소스코드를 활용한 베스트케어 2.0A를 수출하려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라넷의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라넷 김상규 대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표권, 저작권 등록을 해 뒀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규 대표는 “이지케어텍은 우리 측의 정당한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툴 것”이라며 “상대가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기 때문에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해도 모자랄 판에 이지케어텍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더욱이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자회사의 위법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베스트케어 2.0을 적용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과 서울대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케어텍은 지난해 6월 사우디 국가방위부(Ministry of National Guard)와 7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 20일 개원한 킹 압둘라 어린이 전문병원에 이어 리야드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 시티 메인 병원 등 나머지 5개 병원에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있다.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도 베스트케어 2.0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넷 측은 손해배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김상규 대표는 “플랫폼 가격은 1억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용역비와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국내 사업의 경우 10억원, 해외는 건당 최소 3억원에서 최대 9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지케어텍 측은 “이번 사건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들은 것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