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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 이 씨는 2010년 다른 의사 정 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정 씨는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에 병원 2곳을 더 개설했다.
자신의 기존 병원과 함께 이 씨 명의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한 것이다.
결국 이 씨는 정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씨 측은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또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했고, 의료법을 잘 몰랐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며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면허증을 대여한 1년8개월여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금원도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씨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