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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이진석 실장에 이어 유화진 법제이사까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잇단 인사 논란에 휩싸이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논란의 촉발은 A원장이 신임 유화진 법제이사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자신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의사라고 소개한 A원장은 상대 측 변호사가 유화진 이사임을 전했다.
그 동안 환자 측에서 의료소송을 진행해 온 변호사가 의사들 대표단체인 의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게 A원장의 주장이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3년 1월 75세 여자 환자가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 시행 후 말이 어눌해지면서 음식물을 흘리는 증상을 발견했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마비 증상은 없었다.
경과 관찰 후 다음날 아침 10시경 신경과 병원으로 전원, 뇌MRI 촬영 결과 상지 위약감 발생하고 여러 곳에서 뇌동맥 경색 소견이보여서 대학병원으로 이송, 치료했다.
그러나 하지 마비로 진행되더니 재활 치료 중 갑자기 수술 관절에 고름이 생겨 결국 대학병원에서 금속관절제거수술 및 관절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걸어 1억1000만원을 요구한 뒤 2014년 3월 상대방 변호사는 의협에 법원 의료감정을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모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감정 배정을 했다.
상대 변호사는 2014년 7월 수술 후 말이 어눌해질 때 6시간 이내 정맥 내 혈전 용해제로 뇌경색 소견을 치료하지 않아 피해를 겪었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A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A원장은 “신경과 법제 위원회 감정소견으로는 해당 환자는 큰 수술 후 1일 밖에 지나지 않았고 항혈전제 자렐토를 복용 중이었다고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대량 수혈을 한 직후라서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입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찍 대학병원에 갔더라도 결과는 같다라는 감정서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A원장은 “의협은 수술 후 1일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 합병증에 대한 감정을 왜 신경과가 아닌 재활의학과에게 배정한 것인가”라며 “감정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환자측 변호사가 신임 유화진 변호사인데 향후 법제이사 임기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측 변호를 계속 맡을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추무진 회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회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협 법제이사가 회원을 상대로 4억5000만원의 의료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회원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20억원 이상 회비로 의협 의료정책 방향을 연구 개발하는 정책연구소 실장에 이어 법제이사의 행보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진석 실장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을 위협하는 도시형보건지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진석 실장을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까지 위촉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