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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여의사·간호사 치마 속 노린 공보의
경찰, 도촬 이후 인터넷 유포 혐의 구속…유명 의대 출신
[ 2015년 05월 21일 22시 00분 ]

여성 환자와 동료 여의사, 간호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유명 대학병원 전문의 출신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병원 진료실과 탈의실·화장실·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S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이 대학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지난 4월부터 강원도 평창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었다.


이씨의 몰카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2013년 10월 경기 포천의 병원에선 진료를 위해 하의를 벗은 환자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렸다.


또 같은 해 2월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고,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호사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씨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여성은 총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을 성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근무지와 주거지를 수색해 2만5000여개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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