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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의료기관 이중신고 부담 대폭 ↓
심평원,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추진…40억 '절감' 효과
[ 2015년 05월 22일 17시 12분 ]

오는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이 이중으로 부담하던 신고의무와 서식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의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일괄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및 휴・폐업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심평원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 총 22종에 달하는 첨부서류도 사라진다.

 

심평원은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기준 약 33만6000건에 달하는 중복신고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비용이 약 4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손명세 심평원장은 "신고일원화 사업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정부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또한 기존에 비해 일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1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일원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심평원과 함께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현재 17개 시도에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의 전산화 대응력을 지원하는 지역 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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