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 내 의사를 믿지 못해 약을 몰래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약을 사와 환자에게 쥐어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에 의뢰해 외래 진료를 받게 한 후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수원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요양병원 약제관리 집중심사 결과, 이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여러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원 심사평가2부 관계자는 "약을 몰래 타와 숨겨 먹거나 보호자가 간병인의 말만 듣고 안정제 등을 타오는 등 요양병원 약제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인력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전산으로 확인되는 건이 더 많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요양병원 의사들을 타 기관 의사보다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요양병원도 정액으로 청구되다보니 약제비를 줄이거나 별도 청구하기 위해 눈감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정액청구방식으로 인한 약제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구된 진료비를 조정하고, 적정진료 및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주의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심사 또한 강화해 올바른 약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지원별 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수원지원의 경우 요양병원과 한방 입원 적정성,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전문재활치료 및 견봉성형술, 척추수술과 치근활택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외과적 염좌 및 긴장상병의 입원 적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