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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거부반응 예방제 등 급여 확대
복지부, 간이식도 에베로리무스 건보 적용…내달 1일 시행
[ 2015년 05월 27일 13시 44분 ]

신장이식에 한해 적용되던 거부반응 예방제 ‘에베로리무스’의 급여 혜택이 간이식으로 확대된다. 또 ‘인체 면역글로불린-G’의 급여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이식 거부반응 예방에 사용되는 ‘에베로리무스’는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 → 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 → 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로 상기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확대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 급여가 확대됐다.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 치료약 5개 성분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치료제의 급여 범위가 늘었다.

 

이러한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 당 연간 200만원∼4억9000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약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8개 성분, 2014년 15개 성분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의 고통이 심각할 우려가 큰데도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2015년 상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약 보험 적용확대 사항 > 

치료약

(성분명)

질환

예상

환자수

환자당 재정효과

(연간)

Ambrisetan

폐동맥고혈압

810

1,400만원 → 140만원

Bosentan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

1,300만원→130만원(폐동맥고혈압)

840만원→84만원(전신경화증)

Iloprost

폐동맥고혈압

2,200만원 → 220만원

Treprostinil

폐동맥고혈압

6,000만원 → 600만원

sildenafil

폐동맥고혈압

220만원 → 22만원

golimumab

궤양성대장염

153

1,300만원 → 130만원

eculizumab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

3

5억4천만원 → 5400만원

adalimumab

소아크론병

38

870만원 → 87만원

Everolimus

간이식

1,905

770만원 → 77만원

human immunoglobulin-G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

161

230만원 → 23만원

(1회 투여기준)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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