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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 시 식염수 대신 주사용 증류수를 투여하는 사고로 조사를 받았던 경찰병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경찰병원의 증류수 투여로 인한 의료사고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적용하기에는 정황 등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이다.
의료법상 주사용 증류수와 조영제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소량만을 투약해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소견, 피해 환자가 조사되지 않은 점 등이 그 사유다.
더불어 방사선사가 조영제 주입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지시 하에 조작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없어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