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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13년만에 결실
국민건강증진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2016년 12월 시행
[ 2015년 05월 29일 10시 29분 ]

▲외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2년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삽입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 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50/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림 크기는 담뱃갑 앞면, 뒷면 각각 30/10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 했다.

 

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토록 했다.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는 일반적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 신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 금연치료 지원 등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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