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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정보 업계에서 불거진 ‘산업스파이’ 논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병원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병원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도입했음에도 이를 폐기하거나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병원정보업체 엠디진과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지적재산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은 의료정보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 자인컴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 등으로, 전직장에서 빼돌린 개발정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병원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인컴 재직 당시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퇴사 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보관, 자인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들은 자인컴 파일을 복사해 엠디진의 병원 전산프로그램에 붙여 놓은 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핵심 정보를 저장, 자인컴에 재산상 손해를 입인 협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인컴 김권철 대표는 “무려 1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의적으로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만큼 법원에서도 그 잘못을 잘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엠디진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엠디진 김대진 대표는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의도성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까지 진행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부분은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미 업데이트를 통해 삭제된 상태”라며 “자인컴 측에서 불필요하게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검찰이 공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들의 유죄 여부는 재판부로 넘겨졌지만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 사용 중인 병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엠디진 EMR(Electnonic Medical Record, 의무전자기록)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은 총 29곳으로, 대부분 요양병원들이다.
만약 소송에서 엠디진 측이 패소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정치 가처분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인컴은 최근 엠디진 EMR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소 제기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병원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받고 당혹스러웠다”며 “병원이 EMR 도입을 위해 업계 간 분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엠디진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한 재판은 오는 6월8일 첫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