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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산업 발전, 법적 지원 토대 물꼬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치의학융합산업硏 법안’ 발의
[ 2015년 06월 02일 11시 12분 ]

국회가 국내 치의학·치과 기자재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의학계, 한의계에 이어 치과계에도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계적인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 구강질환 및 치과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강건강 상태와 전신질환과의 밀접성이 증가됨으로써 구강건강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치의학 발전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치과의료시장 거대화 및 국내 치과 기자재 산업 성장에 따라 중심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의학계는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관련 국립 연구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의학계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한의학의 체계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 치의학 연구는 각 치과대학(원)별로 소규모 및 산발적으로 운영됐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결과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돼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의학 연구 체계화 및 세계화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국내 치의학의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 및 선도를 위한 연구정책이 확립되고, 타 정부출연기관과의 협력․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상기 의원을 포함한 여․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치협 관계자는 “▲단백질 및 stem cell을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 ▲합성 고분자를 이용한 지지체 제조 ▲신소재 보철 ▲바이오 치아 재생 등 치의학과 연계된 유망 성장동력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치과의료산업이 창조경제에 부흥할 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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