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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가협상에 실패한 병원과 치과에 대한 패널티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메르스 대응 등 병원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최종 제시안인 1.4%와 1.9%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상 패널티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전체 7개 유형 중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이 계약 체결에 성공한 반면 병원과 치과는 계약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날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 대한 패널티 부여 여부가 부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실제 재정운영위원회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4%, 치과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정심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우선 소위원회에서 패널티 여부를 논의한 후 그 안을 다시금 건정심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통상적으로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오면 패널티를 적용, 최종 제시안 보다 낮은 인상률이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패널티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건정심 분위기 역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공급자단체 위원들은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일제히 낮게 책정된 소요재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에서도 지난해 보다 낮은 소요재정을 제시했고, 여기에 ‘진료량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까지 제시한 보험자의 행보를 성토했다.
그러나 보험자와 가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병원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병원계 인사는 “소위원회에서 먼저 인상률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최종안 보다 더 낮게 책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0일, 다음 건정심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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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산지수 |
추가소요
재정(억원) |
협상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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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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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
70.0 |
(71.0) |
(1.4) |
2,517 |
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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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
74.4 |
76.6 |
2.9 |
2,459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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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과 |
77.5 |
(79.0) |
(1.9) |
323 |
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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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 |
76.0 |
77.7 |
2.2 |
421 |
체결 |
|
약 국 |
75.1 |
77.4 |
3.0 |
753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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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산 원 |
113.5 |
117.1 |
3.2 |
0.5 |
체결 |
|
보건기관 |
73.1 |
74.9 |
2.5 |
30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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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계) |
1.99 |
6,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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