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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 설립, 수련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 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특별법 입법공청회’에는 불참했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참석했지만 기존의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백민우 감사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병협은 회의적”이라며 “평가기구를 독립하고 처벌규정을 넣자는 이야기가 핵심인데 지금 병원이 수련환경 개선을 못하는 것이 벌칙이 없어서라고 보느냐”라고 반문했다.
백 감사는 “징역, 벌금 등 처벌규정을 넣어서 해결될 사안이었으며 이미 해결이 됐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인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당 80시간 규정을 시작한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병협은 못한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앞서 의료계 반발을 샀던 ‘응급실 당직법’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대체인력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들이대며 의료계 내부에서 서로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의료계에 올가미를 들이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협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노동 착취’ 등 자극적인 문구들을 내세우고 있다며 섭섭함도 나타냈다.
백 감사는 “병원을 전공의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용자라고 지칭하는 등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며 “병원신임평가센터의 경우 병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회, 의협, 학술단체 등이 업무를 보고 병협은 행정적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등은 수련평가기구 독립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 운영의 주체로서 각 단체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지지해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련평가기구 독립이 타당하다며 그 운영 주체로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협의 의무”라며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평가는 병협이 맡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의학회가 했다고 본다. 이제는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다만 특별법 제정까지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평원과 의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현재 병협이 담당하고 있는 수련평가기구 독립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김윤 사무총장(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은 전공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병원협회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사례는 없다”며 ”많은 국가들이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키거나 학회 연합과 같은 곳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 김영창 전문역량평가단 단장도 “수련이라는 것은 교육학 측면에서 멘토가 멘티에게 역량을 전수해주는 것이고 교육 스승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련과정을 평가하는데 의평원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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