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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을 장기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의사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교수(60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 대학병원 산부인과 노 교수는 지난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 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3개월치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 씨는 야스민을 복용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결국 2개월 뒤인 2012년 4월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노 교수는 환자 김 씨에게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노 교수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 씨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 발생 위험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