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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퇴원을 하면서 처방받는 약이 비싼 약제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일부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
본래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 받는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000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비싼 퇴원약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 중인 환자 A씨는 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와 함께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했다.
A씨가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의 1개월치 가격은 100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 주장은 퇴원 때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원 이후 복용하는 약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정무위, 경기 군포)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보험사들의 퇴원약제비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실사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는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고액 약제비 보험금 지급거부로 애태우던 보험가입자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는 고가의 경구용 표적항암제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일부 민간보험사에 대해 항의하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민간보험사 대상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그동안 절망했던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안정적 치료환경을 만들어 준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이를 위해 힘써 준 이학영 의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M보험사의 말기폐암환자 대상 민사소송을 즉가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