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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에 금품 수수 의사 소송 '패(敗)'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2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 타당"
[ 2015년 06월 10일 11시 28분 ]

의료기기업체 직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신경외과 의사 변 모씨가 2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의사 변 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총 430만원을 받았다.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척추수술을 담당했고 병원의 척추수술용 의료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추천하거나 일차적으로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복지부가 의사 변 씨에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자, 변 씨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 씨 측은 “판매 촉진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은 돈은 신경외과팀 직원 회식비로 썼으므로 실질적인 귀속 가치는 약 13만원에 불과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변 씨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의 척추수술용 의료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납품회사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직원 회식비로 썼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의사가 의료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자재 납품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수 금품 가액이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돼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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