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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급여제품 등록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간이며,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단 본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마감일 기준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이상 또는 판매희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제품은 공단의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등재 여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복지욕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요양급여실(02-3270-6716~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