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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처벌'
권덕철 총괄반장, 강경입장 재확인…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2015년 06월 15일 12시 10분 ]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메르스 관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며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자가 격리를 했다가 해제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이들은 관리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이를 보고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했다.

 

의료인의 진료 거부시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메르스 감염 여부가 불투명했던 잠복기 기간의 리스트가 계속 유지되면서 문제가 생긴 점도 있다”면서 “수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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